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면 대상은 기존 85만명에서 136만명으로 51만명 늘어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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