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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민주당 공수처법·국민의당 선거구 개편… 한국당 반대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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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

여야(與野)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민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이 때문에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공수처법은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라는 첫 매듭이 풀려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등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협력하고 국민의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돕는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 법안들을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국회 점거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절대 협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홍준표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의 타 기관 이전이 골자인 국정원법 또한 "간첩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다.

한국당은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 선거구를 넓히고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유리해질 것으로 정치권에선 계산하고 있다.

여야 협상은 12일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거가 끝나야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막아야 할 법'은 정해놨지만, '중점 추진 법안'을 사실상 정하지 못해 협상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원내 지도부는 공백 상태이고, 홍준표 대표는 '막아야 할 법'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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