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설을 넘기면 의미가 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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