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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천헌금’ 의혹 이우현, 檢 소환 불응 “심혈관 질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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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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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법조 출입기자들에 이메일을 통해 "부득이하게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유감스럽게도 이 의원은 2년 전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도가 겹쳐 심혈관 질환이 악화돼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검찰 소환에 당연히 응하려 했으나 주치의의 해외 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출장 전에 이미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금품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지난 7일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지난 11월 29일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씨 외에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에는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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