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블랙리스트' 재판 이어 '화이트리스트' 수사까지…조윤선 검찰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소환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특검에 소환 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30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청사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수석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밝게 웃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권이 전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데모를 일삼던 우익단체들에 모두 69억원 상당을 지원토록 강요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은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상납 받은 사건이다. 조 전 수석은 재직 중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지 11개월 만인 이날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 7월 풀려났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