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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간추린 뉴스]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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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영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59·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 농단 수사가 끝난 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검사 두 명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면서 두 검사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금과 식사비를 합쳐 총 109만5000원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법무부 검사들도 일선 검찰청 검사직을 겸직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맞고, 이 전 지검장이 ‘고생이 많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위로·격려 목적에도 해당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현금과 식사비를 나누어 판단했다. 식사비(9만5000원)는 김영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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