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원세훈, 댓글공작으로 4년 만에 재판정 다시 선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지급…국고손실

2013년 선거법 위반 이어 다른 혐의로 법정행

연예인 퇴출, 정치인 공격, 방송장악 등 혐의 남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댓글공작으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댓글 활동을 할 ‘외곽팀’을 기획하고,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활동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4월~2013년 4월 재직한 이 전 차장의 혐의 액수는 48억원이다.

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4년 만에 ‘같은 사건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지난 8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불 붙은 검찰 수사도 이날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정점을 찍게 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 기간 전반에 걸쳐 국정원이 외곽팀을 통해 당시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을 찬양하고, 야당 정치인은 비방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까지 포함해 세 사람의 사건을 함께 심리할 전망이다.

검찰 측도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지시 체계가 동일해 같이 재판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은 다시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란히 서게 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외곽팀 운영’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압박, 공영방송 장악 등 그동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MB정부 국정원의 불법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