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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세회피처]②EU의 ‘조세 비협조지역’ 지정…문제점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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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 훼손 불가피…한국에 투자 줄어들 수도

아시아경제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EU 깃발. (AP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 리스트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재정경제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을 조세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EU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 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감면 혜택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획재정부는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EU가 지난 2월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OECD와 G20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 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U가 지난 1월 ‘조세회피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첫 서한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서한을 보내왔지만 블랙리스트 지정이 될 때까지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EU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기준인 OECD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도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로 낙인 찍혔다는 점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대·내외적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 EU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이 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EU의 개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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