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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용마 기자, MBC로 돌아간다…사장 후보 모두 “해직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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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장 8일 첫 출근 때 노조 대표와 함께 합의문 선포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MBC 해직자 6명이 오는 8일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MBC 사장 최종 후보 3명 모두가 해직자 즉각 복직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을 노조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해고 2100여일 만에,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2070여일 만에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돼야 한다”며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조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장 후보인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논설위원,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모두 ‘노사 공동 선언’을 수락했다. 이 전 실장은 통화에서 “MBC에 쌓인 수많은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이 해직자 문제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해직자들이 하루빨리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위원도 “노조의 제안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직자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 해직자 복직은 MBC 정상화라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성이 크다. 특히 이용마 기자가 다시 MBC와 함께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가 해직자 신분인 최 PD는 “복직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다. MBC 정상화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사장으로서 첫 출근 날이 해직자가 복직하는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미 1심과 2심 법원은 방송 공정성을 목표로 내건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6명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온 2015년 4월 사측이 상고해 이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임 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직자들이 법적으로 직원 신분을 회복한다. 내부 행정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해직자들은 8일 신임 사장 결재 직후 신분을 회복한다. 노조는 신임 사장 내정 후 첫 월요일인 11일 해직자들이 다시 MBC에 출근할 것으로 보고 복직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신임 사장은 7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내정되고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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