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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기한 오늘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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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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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오늘(5일) 만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1인당 1천만 원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사 3천700명, 70%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 원에서 1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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