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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해경, 급유선 선장에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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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일 오전 영흥도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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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일 인천 해양경찰서는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급유선으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은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 전씨가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6시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와 부딪힌 뒤 전복돼 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승객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야간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4일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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