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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거리낌없이 위치정보 수집…구글은 이미 ‘빅브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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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Weconomy |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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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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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가까운 기지국 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례없이 단호한 조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즉각 조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도 전격 공개했다. 방통위는 “미국·유럽연합 등과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구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안의 심각성과 구글의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 태도를 감안하면 당연한 처사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이상이 안드로이드폰을 쓴다. 또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할 수 있어, 조사와 제재 모두 엄중하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 무단 정보수집 논란

몰래 빼가고도 이해안될 해명
“서버로 보냈지만, 받지는 않았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진 않았다”

정보수집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
방통위, 전례없이 조사 의지 단호
“미·EU 공조, 필요하면 본사까지”

구글은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하여금 위치정보를 구글 서버로 보내게 한 것은 맞는데, 구글 서버가 이를 받아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마트폰이 보내온 위치정보는 중간에 폐기시켰다고 했다. 또 “새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해당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보내는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구글의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구글 서버로 보내는 위치정보가 ‘소포’ 형태도 아닐텐데 받기 전에 폐기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외신 보도대로라면 이런 기간이 얼추 10개월이나 유지된 것도 이상하다. 위치정보를 몰래 보내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몰래 구글 서버로 보내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서슴없이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 것과 같다. 기지국 정보를 수집하면 사용자 위치를 반경 수백m 범위로 좁힐 수 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경찰·소방방재청이 긴급한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구글은 새 기술을 테스트하려고 동의없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했다. 거리낌없이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구글은 과거에 비슷한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시로 일어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속에서 이같은 행위가 숨겨져 있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 더욱이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특정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할 때 유용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의 이번 행태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에 비유하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용자의 사생활을 수집해 활용하거나 팔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두려움의 표출이다.

앞서 2014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구글이 ‘지메일’을 엿보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제공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가 이용자들의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하고,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면서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구글은 “고의가 아닌 실수” 내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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