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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297일 만에…헌법재판소, 소장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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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출석 의원 276명 중 254명 찬성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297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 9월11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로 유지돼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76표 가운데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곧바로 채택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동남아 순방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이 재가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다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권, 특히 성평등이나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국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헌재소장 공백상태도 해소가 되고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로 헌재 체제는 정상화됐지만, 이 소장의 임기 문제 등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다.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소장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 끝난다.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헌재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와 같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보니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헌재소장으로서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결론 내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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