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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日자민당 의원, 총선 때 '돈봉투' 건네 논란…총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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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돈봉투 논란 日자민당 의원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한 국회의원이 지난 10·22 총선에 앞서 자신의 선거구 내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의하면 자민당의 가니타니 노보루(神谷昇·68) 중의원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9월 말 자신의 선거구인 오사카(大阪)부의 총 3개 시의 시의원 14명에게 총 약 210만엔(약 2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

가니타니 의원은 이날 이번 사태가 정치자금규정법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법대로 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은 '정치활동을 위한 기부' 명목으로 현금 봉투를 건넨 것이라며, 당시 봉투 안에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민당 오사카부 제 18선거구 지부' 라고 적힌 영수증도 들어있었다며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돈봉투를 건네받은 시의원들의 의견은 다르다. 오사카 이즈미(和泉)시의 한 시의원은 "가니타니와 그의 비서가 시청 의원 대기실에 들어와 현금을 배포했다"며 "선거 전에 당당하게 의회에서 현금을 배포해 기가 막혔다"고 회상했다.

가니타니 의원과 비서는 당시 시의원들로 북적이는 대기실에 갑자기 나타나 한 명 한 명에게 현금 봉투를 배포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가니타니와 비서는 현금을 건네면서 "(가니타니 의원의 선거) 연설도 들어달라"며 부탁했다고 복수의 시의원들은 밝혔다. 시의원 11명에게 건네진 봉투에는 1만엔권 다발이 들어있었으며, '자민당 오사카부 제18 선거구 지부'라고 적힌 영수증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봉투를 건네받은 자민당계 시의원들은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우려했다고 한다. 당시 대기실에는 '20만엔이다 '나는 10만엔이다'라는 등의 목소리도 들렸다고 한 시의원은 전했다.

이즈미시 시의회는 "지금까지 가니타니 의원은 기부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 전에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면,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돈봉투는 자민당계 뿐 아니라 비자민당계 시의원들에게도 건네졌다. 며칠 후 이즈미시 시의원 11명은 현금을 가니타와 측에 돌려줬다.

현금 봉투는 이즈미시 뿐 아니라 기시와다(岸和田)시 시의원 시의원 3명에게도 전달됐으며, 이들 3명 의원들 모두 며칠 내로 가니타와 측에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한다.

오사카부의 이즈미오쓰(泉大津)시의 시장이었던 가니타니는 2012년 이즈미오쓰시 및 이즈미시, 기시와다시 등을 포함한 오사카 18구에서 자민당 공천으로 중의원에 처음으로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소선거구에서 패배했지만 비례대표제로 당선됐으며 이번 10·22 총선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가니타와 측은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은 '기부'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사히는 선거 후보자 측이 현금을 배포할 때 지지를 부탁하거나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금을 되돌려받았어도 매수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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