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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체불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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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2017년 10월분 임금, 통상임금 소급분 줘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3차 소송에 나섰다.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 동안의 통상임금 소급분 추가 청구 소송이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3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6651명이 참여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노조는 임금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적인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1차 개별(집단)소송(2008년8월~2011년10월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 2차 대표소송(2011년11월~2014년10월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제기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지난 8월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기아차가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아차는 지난 3분기 1조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반영했고,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노사 대화로 사업장 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내는 성숙한 시민 사회의 일원이자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노동조합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민주 백화명 변호사, 강상호 기아차 노조위원장(금속노도 기아차 지부장),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 [제공=기아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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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대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법적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가 망한다’, ‘3분기 적자다’, ‘국내공장을 해외공장으로 이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3차 체불임금 소송은 기아차 노동조합 조합원 2만6651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 채권 소멸시효를 지키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으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 법에서 판결한 체불 임금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집행부는 노무담당인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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