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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與·국민의당 합의한 사회적참사법, 24일 본회의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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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을 놓고 일부 절충한 데 따른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참사법 제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대해 국민의당과 세부 조율을 마무리하고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도 “사참법에 대한 3당 합의안은 국민의당 의원들 전원합의로 당론채택해 당론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122석, 국민의당 40석 등을 감안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법안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어제 충분히 얘기된 것으로 일부의 반발은 예상했다”며 “여러가지로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한국당도 결국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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