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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월호 원인조사 '사회적 참사 특별법' 오늘 본회의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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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동발의 및 찬성 표결

한국당도 합의안 같이 만들었지만 당내 일각 반발

뉴스1

2017.9.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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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정호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 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첫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을 공동발의하고 찬성 표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이에 함께 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앞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만 찬성해도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된다.

다만 자유한국당도 전날(23일) 민주당 국민의당과의 막판 협의 끝에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공동발의 및 찬성 표결에 대해 당내 일각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로서는 여러가지로 야당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법안들과 관련해 양보를) 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사회적 참사법에)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자유한국당 3인·국민의당 1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검 요청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되 특조위 위원의 3분의 2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개시되도록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조사방법 특례조항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되, 다만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것은 기록을 통해 조사하도록 원칙을 뒀다"고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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