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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법 본회의 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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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광복절 하루 전 날(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으로 법안 명을 바꾸는 등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념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葬祭)비를 추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전날인 23일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과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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