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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난민 보호소에 불지른 獨 20대 2년집유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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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일의 반전시위


【베를린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독일의 한 난민 보호시설에 불을 지른 20대 독일인 방화범이 23일(현지시간) 포츠담 지방법원 재판에서 2년 형 집행유예와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해 10월 베를린 남쪽 유터보그의 어린이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중 방화와 기물 파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 방화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판사들은 피고가 외국인을 혐오하는 증오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부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피고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41세의 부친은 아들에게 공격에 쓸 연료를 제공해 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진 23일은 신나치 일당이 터키출신 이민 3명을 살해한 악명높은 북부 묄른의 방화사건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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