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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재용 2심 재판부, 내달 朴·최순실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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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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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응시하는 최순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예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이 전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7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증조사가 6일까지 끝나면 그 다음기일인 13일하고 20일 정도에 (최씨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또 안 나와서) 공전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9월28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계속 거부해 결국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 7월 법정에 나왔지만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여러 기일에 걸쳐 할 수 없다. 하루 정도 잡아서 시간을 안배해 쌍방 나눠서 신문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거기서 의견이 맞춰지면 변론종결 기일을 정하고 최후변론 등은 특별히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향후 대략적인 재판 진행 방향을 알렸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장시호(38)씨는 27일, 고영태(41)씨는 29일에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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