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를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법인고객과 거래할 경우 대표자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 등 실지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는 법인고객의 대표자 이름만 수집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이 자금세탁 고위험에 해당해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모든 금융사로 확대 도입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거래 내부보고체제와 업무지침,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통제 의무가 면제돼 있다.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년간 보존할 수 있는 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신송금 관련 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은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한다.
이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명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규제위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은 내년 3월, 검사 및 제제 규정(안)은 내년 7월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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