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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금융사, 법인고객 확인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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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법인고객과 거래 시 고객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또 일부 금융회사에 한해 면제됐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를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법인고객과 거래할 경우 대표자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 등 실지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는 법인고객의 대표자 이름만 수집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이 자금세탁 고위험에 해당해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모든 금융사로 확대 도입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거래 내부보고체제와 업무지침,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통제 의무가 면제돼 있다.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년간 보존할 수 있는 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신송금 관련 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은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한다.

이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명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규제위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은 내년 3월, 검사 및 제제 규정(안)은 내년 7월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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