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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기상여금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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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정기상여금·숙식비 증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11월 경총포럼에서 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지원대책의 실효성,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따라서 정기상여금·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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