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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 "상여금·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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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3일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31회 경총 포럼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임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포럼은 월례 행사로 김 부회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노동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낸 뒤 청와대와 여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적했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경총을 비판하는 등 뭇매를 맞았다.

이후 김 부회장은 4차례 더 포럼에 참석하면서도 현안에 입을 다물었다. 지난 10월 열린 230회 경총포럼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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