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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속보] 김관진 전 장관 석방..."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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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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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심사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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