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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진성 청문특위, 보고서 채택…본회의도 무난히 인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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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등 높이 평가…일부 '부적격' 의견도

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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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이형진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22일 곧바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1시간 남짓 지난 이날 오후 8시 무렵 곧바로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적격'으로 판단했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역시 높이 샀다.

또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역시 적격 판단의 근거로 봤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들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 내 삼권분립 원칙이 깨졌다는 등 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함께 기재했다. 또 이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 화학적 거세 위헌 의견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남겼다.

청문보고서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이제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별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본회의 표결 처리 역시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예정해두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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