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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희 음성군의회 부의장 / 김용수 |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비율이 80대 20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70대 30으로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 분권 선진국들의 수준인 40% 정도가 될 때까지 자체 세입을 확충,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 분권의 핵심은 사무의 재배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하며, 당면한 과제는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를 폐지함으로써 자치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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