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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지자체 이양...조직 자율적 구성·운영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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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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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음성군 행정복지국장 / 김용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고 실현할 재정이 없다면 정책 결정권은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이를 어떤 것을 위해 쓸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한다. 지자체를 중앙 의존에서 독립해 자율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중요 세원을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자체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 진단 및 혁신이 필요하고 다양한 조직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행정수요 증대, 지자체 역할 다변화에 따른 부단체장 역할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인구와 규모, 지역사업 등을 반영한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행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운영 사항에 관한 규정만을 남기고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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