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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뉴스+] 잇따르는 실형 선고·공범 적시…朴 옥죄는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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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카 강탈 시도’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 매각 과정서 지분 받으려다 미수 / KT에 지인 채용 압박 朴과 공모 / 기업 경영 자유 침해 유죄 판단 / 송성각도 뇌물수수 등 징역 4년

세계일보

박근혜정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호 아래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시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차 전 단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등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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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왼쪽)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강요)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영태씨에게 소개받은 최씨의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임명되며 2015년 1월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을 인지하고 최씨,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며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이 2015년 포스코의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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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 “안 전 수석이 2015년 2월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안 전 수석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강요 미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송 전 원장은 강요 미수 혐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맡기 전 대표로 몸담았던 광고 회사 머큐리포스트 측에 뇌물을 요구하고 3773만여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과 함께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최씨와 차 전 단장이 만든 광고회사)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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