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는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궈샤오춘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최근 서해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도와 단속 강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중간 어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조치와 함께 어민 계도에도 힘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와함께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은 법 집행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국제법, 국내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비례적인 조치임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2014년 이래 한중간 인적 교류 규모가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과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해 양국간 사증(비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증 절차 간소화와 복수사증 발급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장급 실무협의를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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