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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7대 비리 공직배제] 靑 Q&A - 음주운전 2번은 안되고 1번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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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文정부, 고위공직 후보 인사 및 검증기준 발표

文대통령 대선공약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원천 배제로 확대

내로남불 논란 불식 및 국민 눈높이 반영해 합리적 기준 제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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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연구부정, 음주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5대 비리자 제외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범죄 등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문제를 추가해서 7대 비리자의 고위 공직 원천 배제 입장으로 정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문답



-음주운전 왜 2회 이상일 경우 공직임용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원칙 배제 기준이다. 다만 음주운전 1회라도 내용을 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있을 때에는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겠다.

-감사원장 등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도 적용되나?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왜 길어지냐면 이 기준에 맞춰서 쭉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공직배제 5대 원칙도 처음에 논란이 있었는데 7대 비리 배제로 넓혔다.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두 가지를 더 넣었다.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늘어난 것 이외에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상습성과 중대성을 갖고 검증하겠다.

-지금까지 내각구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인사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인재풀에서 공석을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느냐?

△첫 조각이었다. 앞으로 인사추천위를 통해 인재풀을 만들고 있다. 검증을 미리할 수도 있다.

-성범죄 공직 배제 기준 시점이 1996년 7월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성범죄는 1996년 7월 여성관련 법 제정을 참고로 했다. 1996년 이전이라도 고의성과 중대성을 감안하겠다.

-공직배제 원칙이 대부분 처벌기준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에서 검증이 된다. 원천 배제기준이니 청문회 기준은 아니다.

-과거 국정기획위에서 음주운전과 성희롱 검증 기준을 추가하려다가 철회했었는데?

△국정기획위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5대 기준이 미흡할 것 같아서 확대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기준을 더 넣었다.

-7대 비리의 공직 원천배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했나?

△국정기획위와 같이 기준을 만들다가 9월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박차를 가했다. 국회도 인사청문특위가 있어서 같이 밟으려 했는데 지연이 많이 됐다.

-5대 원칙에서 보다 강화한 7대 원칙은 헐거운 느낌인데?

△실제로 임명된 분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후보자로서 5대 원칙에서도 많이 낙마를 하셨다. 아예 지명조차가 안된 분들이 많다.

-7대 비리 배제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서는 인선될 사람이 없다는 평이 나온다. 오히려 인사가 더 꼬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된다.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진하겠다. 인사수석실에서 인재데이터를 만들어서 인재풀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인사 기준이 향후 정무수석 인선에도 적용되나?

△엄격한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니 그렇게 보면 된다.

-이번 인사기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대통령 보고 당시 배석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기준이 정립된 거다. 우리가 부동산,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 객관적인 어떤 것들이 없는데도 혼란비용을 치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완화된 측면도 있고 그 정도로 합의를 해보자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원천 배제 원칙이라고 하지만 구체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원천 기준이다. 구체적 기준이 필요 없는 게 거기서 걸리면 서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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