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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靑 '7대 인사배제 원칙' 1급으로도 확대…11月 인사자문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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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7대원칙 시작으로 인사자문위 및 DB도 구성…인사원칙 강화]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7대 비리와 관련한 인사 원천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준을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뿐만 아니라, 1급 등 고위직 전반으로 넓히며 등용 원칙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원천배제 원칙을 시작으로 인사자문위원회 및 인재풀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도 마무리해 인사 기준의 촘촘한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 부정(논문 표절 포함)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신체손상·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가 기준이다.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정했다.

연구 부정행위 가운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가 검증 대상이다. 학위논문(박사), 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 등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또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단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끝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포함,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한다"며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기준상 '통과'라 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기피와 외교안보, 세금탈루와 재정·세제 등과 같이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한 인사는 아예 경찰청장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 기준이 장관 등 공직 후보자 본격 검증 전 사전 점검 사안이라며, 해당자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7대원칙이 인사기준 마련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 11월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12월초에 첫 회의를 하는 게 목표다. 단 '로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자문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도 인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갑작스러운 인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것은 원천배제 기준이다. 1기 인사에서도 실제로 이 기준으로 인해 낙마, 지명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며 "7대기준 운용을 해 나가면서, 보완한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2기 정부 인사에서 그만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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