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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TF초점] 파리바게뜨·고용부 ‘치열한 공방’…불법파견 논란 전초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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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서초=황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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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서초=황원영 기자]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양측은 본안소송의 전초전인 이번 심리에서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한 시간이 넘는 논리싸움을 펼쳤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뿐 아니라 노동계 역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파리바게뜨 “행정처분 이행 시 피해” vs 고용부 “강제성 없는 권고 조치”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오후 2시 B201호 대법정에서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재판은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 절차다. 즉,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옳은지 판단(본안소송)하기에 앞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지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느냐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9일까지 시정지시 효력을 잠정중지시켰다.

당시 고용부는 시정명령(행정처분) 대신 권고성에 무게를 둔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행시기를 명시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상 시정명령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김앤정 법률사무소는 “고용부가 보낸 공문에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530억 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어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했는데 최종 판결에서 고용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원상복귀가 어렵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이 가려진 후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내리는 권고 조치일 뿐 행정처분과 달리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며 “형사고발이 이뤄질 경우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시정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당국의 근로감독이 시작될 때 가맹사업 시스템과 중요한 공지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들며 “집행정지를 이어갈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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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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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파견이다” VS “아니다” 파견법 두고 팽팽한 기싸움

양측은 대법원 판례를 각각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또한, 집행정지 처분을 위한 심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위반 법리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업무 지시가 근로감독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부 측은 “제빵기사를 누가 사용했는가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제빵기사를 지휘감독하고 출퇴근, 임금, 근로방법까지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본사 소속 직원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과 제빵기사들이 본사에 출퇴근 보고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지난 3월 1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3곳이 폐업했음에도 이에 소속된 제빵기사 1700여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빵기사들이 진짜 협력업체 근로자라면 본인 소속 회사가 폐업했다는 점을 당연히 알라야 할 것”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고용주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주를 위해 업무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파리바게뜨 측은 “기본적으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제빵기사가 가맹점주라는 별도 사업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가맹점주를 제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를 집어넣어 파견 근로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일 뿐 직접적으로 지시한 바 없으며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쟁업체의 경우 교육담당, 선임조장, 기술팀장 등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인력이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법인 설립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강요한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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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황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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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오는 29일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재판부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두고 늦어도 29일 전까지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직접고용을 둘러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시정지시 효력이 정지되므로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이 기간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에서 직접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본사, 가맹점주, 파견업체 3자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해당 법인(해피파트너즈)의 등록도 마쳤다.
단, 제빵기사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거나 530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파리바게뜨가 항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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