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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靑,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 발표…음주운전·성범죄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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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대 비리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

위장전입·음주운전 2회 이상 배제…분야별로도 엄격 적용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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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와 관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병역비리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음주운전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인사 검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고위공직후보자 원천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기준은 국민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이튿날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발표됐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를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포함해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존 5대 비리 가운데 부동산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을 포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우선 병역기피는 Δ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신체손상·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Δ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Δ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세금탈루는 Δ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Δ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선 Δ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간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선 Δ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Δ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했다.

새로 추가된 음주운전은 Δ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Δ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성 관련 범죄 등'과 관련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Δ병역 기피 외교·안보 분야 Δ세금 탈루 재정·세제·법무 분야 Δ불법적 재산증식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Δ위장 전입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Δ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Δ음주 운전 경찰·법무 분야 Δ성 관련 범죄 인권·여성 분야 등에 엄격한 적용을 예고했다.

예를 들어 세금탈루자의 경우엔 국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기용에 있어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에 있어 '2회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해 "기준을 만들 때 사람이 누구든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회 이상으로 했다"면서 "다만 1회라도 내용을 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 등이 있을 경우엔 배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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