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靑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아웃, 2007년 이후 논문표절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청와대는 22일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적발시,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 논문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칙을 확대,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존 5대 원칙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