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적발시,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 논문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칙을 확대,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존 5대 원칙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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