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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종합]검찰, MBC본사 압수수색···사장실, 前경영진 자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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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 복귀하는 MBC 아나운서들


"전보 조치 근거 자료 살펴"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MBC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C 본사와 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조직개편과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방송사 직원, 간부 등 7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했으나 전보조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는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수사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조직개편, 인사조치와 관련한 필요 범위로 국한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28일 MBC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밝혀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MBC 직원과 이들의 인사 등 경영 실무를 맡았던 국장급 간부 7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MBC 노조는 지난 13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15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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