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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수능 도중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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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험생 지진 행동요령 / 김상곤 부총리 “안전이 최우선” / 여진 관련 책임소재 논란 차단 / 감독관·학교장 적극 대처 유도 / 시험장에 소방관 2명씩 배치 / 22일 예비소집 시험실 확인을

오는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이나 대피 결정을 내리는 교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22일 실시하는 예비소집에서 자신의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수능 때는 처음으로 모든 시험장에 소방관이 2명씩 배치돼 여진 등에 대비한다.

세계일보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중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시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다. 포항여자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학생들은 지진 영향으로 대체시험장인 이곳 이동중에서 시험을 치른다. 포항=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시험실 감독관과 수험장(학교장)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내린 결정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나-다’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시험실 감독관과 수험장 등이 시험 중단이나 대피를 결정한다. 문제는 같은 시험장이라도 감독관 판단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진동이 심해 시험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다’ 단계의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탓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감독관이나 수험장 입장에서는 시험 중단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일보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감독관이나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라며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고 소송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22일)에 수험표를 받아 자신의 선택 영역과 과목,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가기 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8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교육부가 수능 연기로 생긴 수험생·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운영 중인 ‘수능 연기 고충처리센터’에는 지난 20일까지 354건이 접수됐고, 이 중 276건이 처리됐다. 시험장 변경과 수험표 재발급에 관한 문의가 특히 많았다. 교육부는 항공·숙박권 취소 수수료 피해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능 당일 전국 모든 시험장에 소방공무원 2명씩을 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능 날 모든 시험장에 소방관이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관들은 시험장 건물구조와 소방시설을 사전에 파악해 유사시에 수험생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하는 임무를 맡는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간 핫라인도 운영하고 예비시험장 12곳에는 비상수송버스 240여대를 배치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험생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결과가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라고 조언했다.

김주영·이정우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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