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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합]한화 3남 김동선, 이번엔 변호사 폭행···"고개 못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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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질문에 답하는 김동선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폭언

경찰 "내사하며 피해자 접촉해 처벌 의사 확인할 것"
김동선 입장문 "피해자에게 엎드려 사죄, 용서 빈다"
"술 많이 먹어 당시 상황 기억 못해··상담·치료받겠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김씨 폭행 사건을 광역수사대(광수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수사를 개시해 입건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우선 내사를 시작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견디기 어려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고 지금의 저 자신이 싫어질 뿐"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일일이 찾아뵙고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늦게라도 저의 행동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물의를 일으켜 더욱 더 면목이 없다"면서 "제가 왜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지 또 그렇게 취해서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지난 9월 아는 변호사가 포함된 지인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고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상당량의 술을 주고받았다"며 "당시 그 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했던 지인에게 실수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결례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들어 당사자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 그분들로부터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는 답신을 받았지만 내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김씨는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 당시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도가 지나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진작 엎드려 사죄를 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과 이제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호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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