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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종합]'靑문건 유출' 검찰·정호성, 모두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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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굳은 표정으로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호성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 47건 중 33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나 정 전 비서관 등의 진술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33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게 됐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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