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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시민단체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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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분석 결과

국회·대법원·총리실 10곳 25개 사업

산출근거 표기도 없이 수십억 편성

부처 "기재부탓", 기재부 "부처 책임"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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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중 수십억원이 산출 근거도 표기하지 않은 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참여연대가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의 64개 예산 중에서 10개 기관의 25개 예산은 산출근거(각목명세서)도 없이 편성됐다. 이 같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85억2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눈먼 돈, 예산 내역 표기도 없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이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개 기관은 산출근거도 명시하지 않았고 정보·사건 수사와 거리가 먼 기본경비 명목 등으로 이를 편성했다.

국회는 ‘위원회 활동지원’에 15억5000만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에 6억6700만원, ‘예결위 운영지원’에 2억3200만원을 편성했다. 대법원도 기관운영기본경비에 2억56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책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기본경비’로 2억8000만원, 경찰청도 ‘기본경비’로 3억8000만원, 권익위도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억8000만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행태는 청와대와 대조됐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경호활동비’ 등으로 각목명세서에 상세하지는 않지만 산출근거를 분명히 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를 업무지원비 예산 대분류 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뒤 산출근거를 명기했다”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이 있지만 투명성을 가급적 제고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10개 기관 측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관행적으로 산출근거를 쓰지 않았을 뿐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기관의 관계자는 “예산 대분류상 ‘기본경비’로 표기하고 과거처럼 산출근거를 쓰지 않고 편성했다”며 “투명하게 산출근거를 써야 할지는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신경 써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을 요하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며 “각목명세서는 기재부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부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년보다 18.7%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투명성은 부족하다”며 “운영 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재점검하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눈먼 돈 특수활동비에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특권 의식이 밑바탕에 있다. 21세기 민주 국가에서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이 웬 말인가”라며 “특수활동비를 내버려 놓고 국민에게 성실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예산이 집행될 때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공개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연맹은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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