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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신동주 "'신격호 회장, 롯데타워 이주 취소해야" 대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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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도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부회장 측은 지난 9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선의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990년대부터 신 총괄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7월 시작되자 신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은 거주지 후보 장소인 롯데호텔 본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한남동 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한 뒤 지난달 27일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보호해온 신 부회장 측이 새 거처를 대법원이 결정해달라며 항고한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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