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대호호 주변 축사 신축 불허가 소송 2심서 당진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고법 "담수호 수질보호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 대호호 주변 대형축사 신축과 관련해 법원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대호호 주변 항공사진[당진시 제공=연합뉴스]



법원이 담수호 수질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보고 판단한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16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2건의 대호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소송은 시가 수질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대호호 주변 지역인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에 신청된 대형축사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두 사건 모두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허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오가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신청 불허의 한 이유로 들었다.

대호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아 소조기 때 조수의 영향으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수위가 상승해 담수호와 인근 농지는 침수피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대호호의 수질이 6등급으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데다 수질악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축사신축 반대 당진시민 집회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담수호 수질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본 이번 2심 판결 결과가 대호호 주변 지역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은 대호호의 수질보전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j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