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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주일미군에 '금주령' 내려졌다…오키나와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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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치 때까지 기지 내외 음주 금지 및 외출 통제"

뉴스1

일본 오키나와에서 19일 주일미군 병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을 들이받아 해당 트럭을 몰던 일본인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NHK 캡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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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주일미군이 20일 일본에 체류 중인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금주령'을 내렸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주일미군 사령부는 전날 오키나와(沖繩)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병사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주일미군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에 주둔하는 미 병사는 대부분 일본 방위에 기여하고 있지만,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규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무수행이 곤란해진다"면서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지 안팎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군속의 경우 음주 금지는 물론 기지 밖 출입도 통제된다.

이에 앞서 오키나와현 나하(那覇)시 19일 오전 미 해병대 소속 니컬러스 제임스 매클린 상병(21)이 몰던 트럭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질주, 일본인 남성(61)이 운전하던 다른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른 트럭에 탔던 일본인 남성이 숨졌고, 매클린 상병은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매클린 상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약 3배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클린 상병은 차를 몰기 전 "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주일미군은 작년 4월 오키나와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이 미 군속 출신 케네스 프랭클린 신자토(33)로부터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자숙 및 희생자 애도 차원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야간 외출 및 기지 밖 음주를 제한했었다.

그러나 자숙 기간 중이던 작년 6월에도 오키나와에선 미 해군 병사의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2명이 다치자, 주일미군은 금주령 대상을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던 해군 장병 및 군무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오키나와에선 신자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현지의 '반(反)미군기지' 여론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도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미군이나 군속이 '공무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땐 미군이 우선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공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인 경우에도 미군 측이 먼저 용의자를 확보하면 기소 전까진 일본 측에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클린 상병의 경우 주일미군 해병대 측에서 "(사고 당시) 공무 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임의동행 형식으로 일본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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