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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박근혜 낙하산' 前 한수원 감사위원장 뇌물죄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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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박근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위원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원전 시설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특정 업체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6)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한수원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 8월 장애인단체인 A복지회가 한수원과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에 설치되는57억여원 상당의 ‘원전 모의제어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A복지회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4600여만원을 수수했다. 원전 모의제어반이란 지진이나 화재 등 원전 관련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모의훈련실이다.

특히 조씨는 뇌물을 직접 받으면 적발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 자신이 갖고 있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이용해 A복지회 간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조씨는 2014년 한수원 비상임이사 선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한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그는 15~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했고, 2012년 18대 대선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한수원 감사위원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수원의 계약 관련 업무 전반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고자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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