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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靑, 21일쯤 홍종학 임명 강행할 듯...야권 반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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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향방은


새 정부 마지막 내각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D-1

文대통령 임명 수순 전망…野 예산안 처리 비협조 가능성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새 정부 내각 마지막 퍼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최종 채택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재송부 기한을 넘긴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조각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하루 남았다"면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정중하게 국회의 요청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지난 13일 야권 반대 속에 불발돼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여야 모두 입장차가 뚜렷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넘긴 오는 21일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새 정부 1기 내각은 196일째만에 완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정권 최장 조각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도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선례가 있다. 새 정부 1기 내각이 반년째 완성되지 못한 상황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권이 감사원장 등 추후 인선 및 2018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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