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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 김광석 妻 서해순 씨 신변보호 요청, 이상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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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뉴스1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직접적인 보복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것에 대해 “서씨가 직접적인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서씨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만큼 기흥구 소재 서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장소·시간 등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그릇된 언론의 취재 행태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서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며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서는 서해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당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서해순 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했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 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죽음을 숨겨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월 21일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서 씨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 씨는 14일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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