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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공론조사’ 확대되나…정부, 국민참여형 갈등해결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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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학회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 발표, 與 50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공론조사 가능 입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지난달 15일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2박3일간 합숙 종합 토론회를 마친 뒤 폐회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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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쟁점 현안을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공론조사를 거쳐 재개로 결정된 것을 성공 사례로 판단, 이런 방식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한국갈등학회에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구체적으로 참여형 의사결정 기법, 갈등관리 시스템, 유형별 갈등관리 매뉴얼 등이 연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갈등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기존에 여권에서 발의된 공론조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2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토론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15일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도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은 공공토론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향후 증세(增稅)를 비롯해 국민간 의견이 첨예한 쟁점 사안을 대거 공론조사에 맡겨 국정을 운영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열어 25개 주요 갈등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화력, 원전 발전소 건설 재검토 △수능, 자사고 등 교육현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이 포함됐다.

향후 공론화위원회가 정식 법제화된다면 이들 쟁점 현안부터 다룰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론조사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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