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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공기관이 탈세라니… 5년간 1조5천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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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조 5천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1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루 등을 적발해 국세청이 결정한 총 추징세액은 무려 1조 4천977억 원으로 1건당 평균 130억 원꼴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2012년 15건, 596억 원에서 2013년 21건 2천304억 원, 2014년 23건 4천885억 원, 2015년 27건 2천127억 원, 2016년 24건 5천65억 원 등이었습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 원, 2013년 110억 원, 2014년 212억 원, 2015년 79억 원, 2016년 211억 원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매년 세무조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일정한 반면 추징세액은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00억 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탈세 근절과 청렴도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목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만 예외로 인정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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