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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분쟁조정 중 금융사 소송 함부로 못 건다... 소송 사유·결과 당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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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민원 조정 중에 금융사가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사유와 결과를 반드시 금감원에 고지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 중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민원인의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인 이상~11인 이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쟁점을 심사한다. 분쟁조정위원은 법조계, 학계, 의료계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러나 분쟁조정 기간 중 금융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보험업권에 이런 사례가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와 분쟁조정 중인 손해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05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3건보다 줄었지만,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소송 남발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특정 업권은 소액 민원임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민원인은 소송 진행이 어려워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 조정 중에 금융사가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금감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할 법원과 소송일자 등만 통지하면 된다. 금감원은 소송 결과도 통보받아 향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 전문위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80인으로 한정된 전문위원 수 제한을 없애 전문가 풀(pool)을 늘리기로 했다. 의사와 손해사정인 등으로 규정한 전문위원 자격도 법조인, 교수, 전문의 등으로 확대한다.

분쟁조정위 산하에 법조전문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전문소위만 운영 중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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