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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꿀팁]보험금 지급 늦어질 땐 가지급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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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사 완료 전이라도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선지급 받을 수 있어]

머니투데이

# 암수술을 받은 A씨는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해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자 A씨는 일단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기로 했다.

보험회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같은 심사는 하루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길어질 수 있다.

A씨처럼 장기 입원을 하게 되거나 큰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등으로 복구 비용이 많이 들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 기준 등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퇴원 확인서, 일반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100만 이하 보험금은 시간적 여유, 발급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으로 진단서 사본 제출이 가능해 알아두면 좋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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