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40곳이 지정돼 있다. 반면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 울산 등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위축지역에서는 한 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해당 지역 우선 청약요건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 요건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청약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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